안녕하세요, MyWiseDaily입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한 번에 큰돈을 받고 사업이라도 해볼까?, 아니면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을까?”
퇴직금은 한 번에 큰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큰돈을 아무렇게나 받아도 되는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았더니,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오늘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토대로 절세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새로운 절세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 30%, 11년 차부터 40%를 깎아줬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21년 차 이후 수령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50%까지 감면해 주는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퇴직금 수령 방법에 절세 노하우까지 담아 알찬 글을 준비하였으니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1.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 세금이 얼마나 다를까?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1 일시금 = 한 번에 받기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내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이미 낸 상태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1.2 IRP 계좌로 이전 후 연금 수령 = 나눠 받기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세금을 떼지 않은 ‘세전 금액’ 그대로 IRP 계좌에 이체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계좌에 넣어두고, 매년 조금씩 꺼내 쓰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세금만 내는 방식입니다. (연금 절세에 유리)
같은 퇴직금이라도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금 절세를 위해서는 IRP 계좌로 이전하여 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수천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만 손에 쥐게 됩니다. 하지만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은 세전 퇴직금 전체가 운용 자산이 됩니다.
나라에 낼 세금으로 내 계좌에서 ETF 등을 매수하여 수익까지 낸다면 무이자 대출로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이익을 얻는 것 아닐까요.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심 체크
- 일시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 즉시 납부
- IRP 계좌로 수령하면 세금 당장 안냄, 과세 이연
2. 2026년 새로 바뀐 퇴직소득세 감면율 – 핵심!!
IRP 계좌로 세금까지 모두 받은 퇴직금, 이제 연금으로 꺼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그때 미뤄줬던 퇴직소득세를 할인해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 수령 연차 | 퇴직소득세 과세율 | 내야할 세금 |
| 일시금 수령 | 100% | 1,000만 원 |
| 1~10년차 | 70% (30% 감면) | 700만 원 |
| 11~20년차 | 60% (40% 감면) | 600만 원 |
| 21년차 이후 | 50% (50% 감면) – 신설!! | 500만 원 |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보다 연금으로 오래 받을 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답니다.
3. 연금 절세 5.5% vs 70% 감면?
연금을 개시하면 5.5%~3.3%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 “퇴직소득세 30~50% 감면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아예 내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원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IRP 계좌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달리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면서 세금을 감면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IRP 계좌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라 이 두 가지의 세금은 적용되는 대상이 다른 세금이었어요.
- 연금소득세 (5.5% ~ 3.3%):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운용하고 수익이 난 부분을 연금으로 꺼내 쓸 때 매년 적용되는 세금
- 퇴직소득세 감면율 (70% ~ 50%):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래 부담해야 할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즉,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100% 퇴직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 퇴직소득세(30~50%)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별도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4.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을 개시해야 하는 이유
55세 이상이라면 퇴직 후 연금을 빠르게 개시하는 것이 수령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연금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연금 개시를 하면 76세가 되었을 때 21년차 수령 구간에 진입해서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50% 감면 구간에 도달하려면 86세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 55세에 퇴직연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월 1만 원처럼 소액이라도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수령 연차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연차를 빨리 쌓아야 연금 절세의 효과를 더 빨리 누릴 수 있습니다.
5. 주의할 점
5.1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주의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이내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IRP 계좌에 1억 원이 있고 3년차라면 최대 1,500만 원까지만 한도 안으로 수령을 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없이 일반 과세 처리됩니다.
5.2 연간 사적 연금 1,500만 원 초과 시
연간 사적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면 저율과세 (3.3% ~ 5.5%)로 끝나서 훨씬 유리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 배당소득) – 2,000만 원 초과 시
- 사적 연금 분리과세(연금저축, IRP) – 1,500만 원 초과 시
5.3 IRP 가입 후 5년 경과 필요
연금수령은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늦지 않게 (적어도 50세 전에는 IRP 계좌에 가입 권장)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6. 퇴직 연금 절세 전략 – 연령별 추천
6.1 40대 직장인
지금 당장 IRP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십시오. 세액공제 (연 300만 원)도 받고 퇴직 후 연금 수령 연차도 미리 쌓는 전략입니다.
6.2 55세 은퇴 예정자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이전하세요. 이전 즉시 소액(월 1만 원 가량)을 연금을 개시합니다. 연금 개시 후 21년차 이후부터 퇴직소득세 50%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6.3 이미 퇴직한 분
연금 수령 중이라면 지금 몇 년차인지 확인하세요. 아직 10년차 이하라면 앞으로 11년차, 21년차 구간에서 세금이 줄어드니까 계속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7. 마치며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사업자금이나 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퇴직금 수령 방법을 IRP계좌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 부모님이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같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뒤 만 55세에 연금을 개시하고, 실제로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까지 최대한 ETF를 매수하여 운용하는 것입니다.
만 55세에 연금 개시는 최소 금액인 만 원 정도만 설정해 두고, 10년 뒤 또는 20년 뒤 노후 생활비가 필요할 때 인출한다면 훨씬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십여 년 뒤면 퇴직금을 수령할 나이가 됩니다.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퇴직금 수령 방법만으로 노후 자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만 55세에 연금을 개시하고, 실제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부터 인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 같아요.
연금 절세를 하고싶다면 퇴직금 수령 방법 ➜ IRP로 받고 55세에 바로 연금을 개시하라!
지금 당장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글을 읽을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1억이라면 일시금 vs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40% 감면과 절세 전략